박수홍 측 "아내 루머 모두 거짓"…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0-26 10:08   수정 2022-10-26 11:05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유튜버 김용호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26일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운영하는 유튜버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전날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지방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한 지 4개월 만이다.

노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김 씨의 허위 주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김 씨는 ▲박수홍의 배우자가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 유 씨와 연인 사이였고, 함께 마약과 도박을 했으며, 유 씨의 사망이 박수홍 배우자와 연관되어있고,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수홍의 배우자와 유 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이 밝혀졌다.

노 변호사는 "피의자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수홍의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라는 김 씨의 주장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과 그의 배우자는 최근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및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도 줄곧 피의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2차 가해를 했다"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김 씨는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및 반려묘 다홍이 관련된 15개 내용 모두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됐다. 해당 사건이 검찰 송치된 이후에도 반성 없이 채널 이름만 바꾼 채 허위 사실 영상들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중간광고를 넣어 이득을 취했다"며 "추후 재판에서 엄벌 탄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 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추가 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거짓 선동과 방송활동 중단 협박으로 인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1년 가까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생계를 위협받아왔다"며 "물적 손해보다도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들"이라면서 김 씨의 허위 주장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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